법인 설립 후 각종 인허가 연결 절차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법인 설립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법인 설립과 인허가 연결 기본 절차법인 설립 등기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관할 관청의 인허가 신청설립한 법인이 영위할 업종이 인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관청(시·군·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인허가를 신청합니다.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 절차가 다르며, 관련 서류와 요건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인허가증, 신고필증, ..
소독업, 세탁업, 미용업, 장례식장 인허가 절차 요약
1. 소독업(방역소독업) 인허가허가기준사무실: 15㎡ 이상, 전화 설치창고(약품 및 기재): 각각 15㎡ 이상, 주거공간과 분리, 환기·채광 필수, 자물쇠 설치 등장비: 소독용 차량(1대 이상), 초미립자살포기, 연막소독기, 동력/수동식 분무기, 약품혼합기, 방독면, 보호안경, 보호의복 등인력: 대표자 외 종사자 1인 이상신고 및 등록 절차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소독업 신고서 제출7일 이내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영업신고증 발급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2. 세탁업 인허가허가기준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건축물대장 확인)시설: 세탁용 약품 보관함(또는 별도 창고), 위생교육 이수세탁업 정의: 의류·섬유·피혁제품 등을 직접 세탁하는 영업만 해당신고 및 등록 절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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