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말소/개인·법인 택시 인허가 및 변경 신고

개인 및 법인 택시 인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

by Lex_note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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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택시 인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군·구청 또는 광역시청에서 처리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인택시 인허가 신청

📌 신청 자격

  • 무사고 운전경력(통상 5년 이상)
  • 여객운송종사자 자격증 소지
  • 개인택시 양도·양수 요건 충족 시 가능

📌 제출 서류

  • 인허가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서
  • 여객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 건강검진 결과서(운전 적합 여부 포함)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의 말소 확인 서류 등

✅ 2. 법인택시 인허가 신청

📌 요건

  • 법인 설립(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보유)
  • 일정 규모의 차량 확보 계획
  • 운수종사자 채용 계획서

📌 제출 서류

  • 인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차량 확보 계획서
  • 운수종사자 채용 계획서

✅ 3. 변경 신고 사항 (개인·법인 공통)

📌 변경 시기

  •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주요 변경 내용

  • 차량 교체, 주소 이전, 성명·상호 변경
  • 차량 증감,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등

📌 제출 서류

  • 변경 신고서
  • 변경 사유 관련 증빙서류 (예: 신규 차량 등록증, 등본 등)

✅ 4. 접수처 및 처리기간

비고 구분접수처 처리기간
인허가 신청 시·군·구청(교통행정과 등) 약 10~20일
변경 신고 시·군·구청 약 7일
 

✅ 5. 유의사항

  • 일부 지역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심사기준 및 공개모집 여부 확인 필요
  • 불법 대여·명의 위장 등은 강력히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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