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및 법인 택시 인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군·구청 또는 광역시청에서 처리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인택시 인허가 신청
📌 신청 자격
- 무사고 운전경력(통상 5년 이상)
- 여객운송종사자 자격증 소지
- 개인택시 양도·양수 요건 충족 시 가능
📌 제출 서류
- 인허가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서
- 여객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 건강검진 결과서(운전 적합 여부 포함)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의 말소 확인 서류 등
✅ 2. 법인택시 인허가 신청
📌 요건
- 법인 설립(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보유)
- 일정 규모의 차량 확보 계획
- 운수종사자 채용 계획서
📌 제출 서류
- 인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차량 확보 계획서
- 운수종사자 채용 계획서
✅ 3. 변경 신고 사항 (개인·법인 공통)
📌 변경 시기
-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주요 변경 내용
- 차량 교체, 주소 이전, 성명·상호 변경
- 차량 증감,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등
📌 제출 서류
- 변경 신고서
- 변경 사유 관련 증빙서류 (예: 신규 차량 등록증, 등본 등)
✅ 4. 접수처 및 처리기간
| 비고 | 구분접수처 | 처리기간 |
| 인허가 신청 | 시·군·구청(교통행정과 등) | 약 10~20일 |
| 변경 신고 | 시·군·구청 | 약 7일 |
✅ 5. 유의사항
- 일부 지역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심사기준 및 공개모집 여부 확인 필요
- 불법 대여·명의 위장 등은 강력히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