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가, 허가, 신고, 등록)를 작성 또는 제출 대행(대리) 업무를 할 경우 무상/유상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