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가, 허가, 신고, 등록)를 작성 또는 제출 대행(대리) 업무를 할 경우 무상/유상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가, 허가, 신고, 등록)를 작성 또는 제출 대행(대리) 업무를 할 경우 무상/유상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