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정정/혼인·이혼·사망 신고 및 정정1 혼인·이혼·사망 신고 및 정정 절차 혼인신고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제외)신고인: 혼인 당사자(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필요서류:혼인신고서 1부(당사자와 성년자 2인 증인의 서명 또는 도장 필요)신분증(출석 시 모두 지참, 불출석 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미성년자 혼인 시 혼인동의서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 등본(원본 및 번역본), 국적증명서신고방법: 방문 또는 우편(서명공증/인감증명서 필요)기타: 혼인신고서 기재사항 정확히 작성 필요.이혼신고종류:협의이혼: 부부가 함께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재판이혼: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신고장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신고인:협의이혼: 부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