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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업(방역소독업) 인허가

- 허가기준
- 사무실: 15㎡ 이상, 전화 설치
- 창고(약품 및 기재): 각각 15㎡ 이상, 주거공간과 분리, 환기·채광 필수, 자물쇠 설치 등
- 장비: 소독용 차량(1대 이상), 초미립자살포기, 연막소독기, 동력/수동식 분무기, 약품혼합기, 방독면, 보호안경, 보호의복 등
- 인력: 대표자 외 종사자 1인 이상
- 신고 및 등록 절차
-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소독업 신고서 제출
- 7일 이내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 영업신고증 발급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 세탁업 인허가

- 허가기준
- 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건축물대장 확인)
- 시설: 세탁용 약품 보관함(또는 별도 창고), 위생교육 이수
- 세탁업 정의: 의류·섬유·피혁제품 등을 직접 세탁하는 영업만 해당
- 신고 및 등록 절차
- 시설·설비 기준 충족(위생교육 포함)
-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제출)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3. 미용업 인허가

- 허가기준
- 자격: 국가공인 미용사 자격증(종류별)
-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미용업용)
- 위생교육 이수(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등)
- 시설: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용도 확인), 임대차계약서
- 신고 및 등록 절차
- 자격증 취득 및 건강진단서 발급
- 위생교육 이수 후 수료증 확보
- 임대차계약(또는 소유 증명)
-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영업신고(면허증 신청)
- 실사 후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4. 장례식장 인허가

- 허가기준
- 시설·설비·안전 기준: 시신 보관·안치·염습·운구, 빈소, 관리, 비상재해 대비 등 필수시설 구비
- 위생 및 안전 기준 준수
- 교육: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행정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
- 신고 및 등록 절차
- 시설·설비·안전 기준 충족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방문 신청, 필요서류 제출)
- 실사 및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비교 요약
업종주요 허가기준신고/허가 기관사업자등록 필요
| 소독업 | 사무실·창고·장비·인력 기준 | 시·군·구청(보건소) | 필요 |
| 세탁업 | 건축물 용도·시설·위생교육 | 시·군·구청 | 필요 |
| 미용업 | 자격증·건강진단서·시설·교육 | 시·군·구청(보건소) | 필요 |
| 장례식장 | 시설·설비·안전기준·교육 | 시·군·구청 | 필요 |
참고사항 및 주의점
- 각 업종 모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신고/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 허가기준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개업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최신 기준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용업, 세탁업 등은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용도 불일치 시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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