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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해제 신청 절차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해제 신청 사유 발생
- 업소의 영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해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신청 주체
- 업소의 사업주, 이해관계인,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 해제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업소의 명칭, 위치, 해제 사유,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심의 및 현장조사
- 관할 행정기관은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합니다.
- 필요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5. 해제 결정 및 고시
- 심의 결과 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이 해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합니다.
- 해제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 공식 매체를 통해 안내됩니다.
6. 해제 이후
- 해제된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제한(출입·고용 제한 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고사항
- 해제 신청 및 심의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제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청소년 보호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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