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원 업무/부동산 계약서·합의서 작성 (비법률 자문 수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

by Lex_note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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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부동산 계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

  • 계약서 작성 및 대필
    행정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등 다양한 부동산 계약서의 작성 및 대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은 중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행정사의 업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주던 갱신계약서를 이제는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 없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 역시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며,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판례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신청, 신고서, 사실증명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없는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

  • 부동산 중개(알선, 주선, 매물 홍보 등)
    부동산 중개행위(매수자와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행정사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 단순 계약서 작성이 아닌 중개가 수반되는 계약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중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는 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및 유권해석 요약

업무 유형 행정사 가능 여부 근거/설명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가능 중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능 중개행위가 없으면 가능, 임대차 갱신계약서도 포함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가능 공인중개사 업무 아님,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
부동산 중개(알선, 주선 등) 불가 공인중개사만 가능, 행정사가 하면 불법
 

결론

행정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대차 갱신계약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중개행위(알선, 주선 등)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주는 역할에 한정되며, 중개와 관련된 업무는 공인중개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이러한 업무 구분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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