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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부동산 계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
- 계약서 작성 및 대필
행정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등 다양한 부동산 계약서의 작성 및 대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은 중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행정사의 업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주던 갱신계약서를 이제는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 없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 역시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며,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판례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신청, 신고서, 사실증명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없는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
- 부동산 중개(알선, 주선, 매물 홍보 등)
부동산 중개행위(매수자와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행정사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 단순 계약서 작성이 아닌 중개가 수반되는 계약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중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는 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및 유권해석 요약
| 업무 유형 | 행정사 가능 여부 | 근거/설명 |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 가능 | 중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작성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작성 | 가능 | 중개행위가 없으면 가능, 임대차 갱신계약서도 포함 |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가능 | 공인중개사 업무 아님,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 |
| 부동산 중개(알선, 주선 등) | 불가 | 공인중개사만 가능, 행정사가 하면 불법 |
결론
행정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대차 갱신계약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중개행위(알선, 주선 등)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주는 역할에 한정되며, 중개와 관련된 업무는 공인중개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이러한 업무 구분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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