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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감경 요청 방법 및 기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금입니다. 감경(감면) 요청은 법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경 요청 방법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후,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관할 행정청(허가권자)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경 신청 시, 감경 사유(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소유권 변경, 임차인 거주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경 기준 및 주요 사례
| 감경 사유 및 기준 | 감경 비율(최대) |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 거주 등 시정 곤란 | 50% |
|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 50% |
|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수도권 외 1,000㎡ 이하) | 80% |
|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 80% |
| 연면적 85㎡ 초과 주거용 건축물 | 60% |
|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 | 80%/60% |
- 감경은 각 사유별로 중첩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리 목적의 상습적 위반 등 일부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청 시 유의사항
- 감경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감경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감경을 거부할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감경 신청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과 통지 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요약
이행강제금 감경을 원할 경우, 부과 통지 후 관할 행정청에 감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와 함께 감경 신청을 해야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감경 사유와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이 부당하게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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