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민원서류/과태료·벌금 이의신청

과태료·벌금 이의신청 절차

by Lex_note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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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본인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은 이의신청서와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주로 약식재판)을 진행하며, 약식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약식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문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벌금(범칙금) 이의신청 절차

  • 범칙금(예: 교통범칙금)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관서를 선택하고, 민원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하면 됩니다.
  • 범칙금 이의신청은 각 위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사항

  • 과태료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기한(60일)을 넘기면 불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후 법원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경 또는 면제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 법원의 약식결정에 불복 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 서식은 각 지자체 및 관련 사이트(예: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roadfine.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과태료: 부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 이의신청 → 행정청이 법원에 송부 → 법원 약식재판 → 7일 이내 이의신청 시 정식 심문.
  • 범칙금: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은 기한 내에, 서면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충분한 사유와 증빙을 갖추어 제출해야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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