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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자 관련 업무 개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신규 신청 (체류자격 변경 포함)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재입국 허가 신청
-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 외국인 등록 신청
- 거소이전신고 및 체류지 변경
- 영주권(F-5) 또는 귀화 신청 보조
- 출입국관리법 관련 행정소송 자문 및 대행
✅ 2. 주요 비자 유형별 신청 및 연장 업무
🔸 ① 유학(D-2), 어학연수(D-4) 비자
- 대상: 국내 대학 및 연수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 업무:
- 초청장, 재학증명서, 학비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 준비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E-하이코리아)
🔸 ② 취업(E-7, E-6 등) 비자
- 대상: 특정기술·예능·전문직 외국인
- 업무: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재무자료, 근무계획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 필요 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 ③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대상: 국내 거주 재외동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
- 업무:
- 방문취업 교육 수료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범죄경력 조회서 대행
-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변경 신청 대리
🔸 ④ 결혼이민(F-6), 가족동반(F-3)
- 대상: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 업무:
- 혼인사실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자료, 주거 관련 서류 준비
- 배우자 동반 초청 및 연장 신청
✅ 3. 일반적인 신청 절차
| 단계 | 절차 | 주요 내용 |
| 1단계 | 상담 및 위임 계약 | 행정사와 신청인 간 계약 체결 |
| 2단계 | 서류 준비 | 공문서 번역 및 공증 포함 |
| 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출입국사무소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 4단계 | 보완 요청 대응 | 행정기관의 추가 요구 대응 |
| 5단계 | 결과 통지 및 체류카드 수령 | 승인 결과 확인 및 수령 안내 |
✅ 4. 필요 서류 예시 (E-7 비자 연장 기준)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의 초청사유서
- 급여지급명세서(최근 3개월)
- 체류지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서류는 비자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5. 행정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 지원 분야 | 상세 설명 |
| 서류 검토 및 작성 | 비자 신청용 서류의 형식, 내용, 자격 조건 확인 및 작성 |
| 번역 및 공증 자문 | 필요한 경우 공문서 번역 및 인증절차 안내 |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리 | 신청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도록 대리 진행 |
| 보완자료 응답 대응 | 부족한 서류나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
| 체류기간 만료 전 사전 알림 | 연장 가능 기한 내 신청하도록 일정 관리 |
✅ 6. 유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 필요
-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행정사 자문이 특히 중요
- 가짜 서류 제출 시 향후 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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